신용불량자 공무원 되는데 제한 있나요? <신불자>



신용불량자 공무원 되는데 제한 있나요? 
<신불자 공무원>



<신용불량자 공무원>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불자가 공무원이 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기전...
이런거 많이 알아보시죠

전과가 있는데 괜찮은지..
벌금이 있는데 괜찮은지..
문신이 있어도 되는지 등등

신용불량자는 과연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까?

면접때 불리하진 않을까?


정답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바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신용불량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불자는 금융권의 자체적인 징벌이라 
큰 의미가 없는다는 겁니다

추가로
벌금형을 받은자,구류
기소유예,군복무 중 영창 등도 
임용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접 전에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해당부처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신용불량자 공무원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신불자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