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죠?
폭행 합의 안하면? 형사소송 합의 효과
폭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폭행을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늬우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경미한 폭행일 경우 낮은 벌금형을 받거나 원만히 해결 될수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 합의안하면 합의를 한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폭행 합의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사건 발생 상황,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해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또한,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할 수도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할때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 하게될때의 효과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쌍방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쌍방 폭행 합의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것이 관례입니다
예를들어 A가 전치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것이 있으며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가해자와 합의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았고
자신도 잘못한 점이 있어서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폭행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